이용자가 복수의 재화 등을 구매하고, 각 재화 등을 공급하는 해외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회사의 해외 수령 장소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배송할 수 있으며, 관·부가세 회피를 위한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 신고 등 이용자의 불법행위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통관
①회사는 이용자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운송 및 통관 업무 위탁사를 통해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관·부가세 등은 이용자 또는 수하인이 부담합니다.
②제1항의 통관 업무를 수행할 때에,회사가 정한 운송 및 통관 업무 위탁사가 관·부가세 등을 이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면,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구매 계약 체결 시 미리 지급한 관·부가세 등을 운송 및 통관 업무 위탁사와 정산합니다.
청약철회
회사의“몰”에 소개된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등의 제한
①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형구매대행업체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전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회사가 “몰”에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품 상이, 하자. 파손
이용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3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의 효과
①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품 받은 경우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요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지연이자율을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요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또는 전자화폐 등의 지급수단으로 재화 등의 요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급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요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반품
①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와 해외사업자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재화가 회사의 해외 현지 수령 장소로 발송된 이후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해외 현지 운송료 및 구매 수수료, 해외 현지 반송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시 및 발송의 일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한 이후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재화 등의 수입 시 발생한 해외 현지 운송료,해외 세금, 해외 현지 수령 장소 이용료, 선적비용, 항공운송료, 통관 업무 위탁 수수료,관·부가세 등 해당 재화 등을 수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회사의 국내주소지로 해당 재화를 반송하는 운송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③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회사는 청약철회 등의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실을 사전에 “몰”에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